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 재추진

송금종 2024. 5. 21.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감액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되면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감액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되면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그간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입법예고 법안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