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식] 처인구보건소, 'WORK-ON 모바일 예비 부모 챌린지' 사업 마련

유진상 2024. 5. 21.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인구 보건소가 임산부 배려 문화와 인식 확산을 위해 'WORK-ON 예비 부모 챌린지' 사업을 추진한다.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은 상반기(6월~7월)와 하반기(9월~10월) 각각 1회 운영되며, 회당 100여 쌍의 예비 부모를 모집한다.

상반기 사업은 5월, 하반기 사업은 8월 한 달 동안 참가자를 모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제공

처인구 보건소가 임산부 배려 문화와 인식 확산을 위해 'WORK-ON 예비 부모 챌린지' 사업을 추진한다.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은 상반기(6월~7월)와 하반기(9월~10월) 각각 1회 운영되며, 회당 100여 쌍의 예비 부모를 모집한다. 상반기 사업은 5월, 하반기 사업은 8월 한 달 동안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용인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미션은 주 1회 올라오고, 참여자는 사진인증과 댓글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참가 인증을 한다. △엽산제, 철분제 복용 인증 △예비 아빠 태담 들려주기 △부부 출산 교실 참여 △부부의 산책 사진 공유 등으로 다양한 챌린지가 이어진다. 챌린지에 성공한 참가자는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수지구 '생활민원 해결 톡', 시민 행정 만족도 ↑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생활민원 해결 톡' 사업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생활민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수지구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구는 지난 1월 ‘생활민원 해결 톡’의 운영 방침을 개정한 후 약 4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 133건 중 96% 수준인 128건을 처리했고, 이 중 101건은 일주일 내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41건은 민원 접수 당일에 처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구는 각 지역의 동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안전 분야 민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의 업무체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죽전1동 교통체계 개선 △상현1동 노후 보도 정비 공사 △신봉동 보행로 안전 휀스 정비사업과 같이 '생활민원 해결 톡'으로 발굴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 입력원 모집

수지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7명과 전산 입력원 3명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산 입력원은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9만 176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오는 6월 4일 면접을 진행한 뒤 12일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