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막 올랐다…“실질임금 하락” VS “자영업자 벼랑”

박상은 2024. 5.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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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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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노동계-경영계 공방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폭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개시했다. 올해 전원회의는 제12대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되면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노와 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1.42%)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더해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오히려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5%, 2.5%로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과정에서 빚을 내며 버텨왔지만 재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호소들이 많다”며 “법상 허용된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우선 시행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만 한 차례 적용됐을 뿐 이후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지만 반대 15표, 찬성11표(근로자위원 1명 공석)로 부결됐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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