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대출자, 건보료 폭탄 방지법 시행

신은진 기자 2024. 5.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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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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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대 부과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용선 의원실 제공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에 따라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해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한 안내와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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