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생 신청한 집행정지도 각하…의료계 8건 '전패'

김남하 2024. 5.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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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증원을 막겠다며 1심 법원에 제기된 의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대 의대 전공의·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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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전공의·학생,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신청인들, 집행정지 구할 신청인 적격 있다고 보기 어려워…모두 부적법"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타인 기회 제한할 수 없어"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뉴시스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증원을 막겠다며 1심 법원에 제기된 의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대 의대 전공의·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유사 사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큼은 신청인 적격이 인정됐으나 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이 증원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학생들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정 역시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다른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청구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로써 의사 측이 정부 결정을 멈춰달라며 1심 법원에 제기한 8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모두 '각하'로 결정났다.

의사 측은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모두 항고한 상태다. 이 사건 역시 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고심 심리 속도가 가장 빨랐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겐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지만 "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의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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