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놀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 파편 눈에 튀고 화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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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면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간혹 폭죽을 터뜨리며 위험하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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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은 어떤 색깔의 빛을 내는지에 따라 온도가 최대 3000도까지 오른다. 폭죽이 터지는 과정에서 불꽃이나 파편이 몸에 튈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점화된 폭죽의 불꽃·파편이 신체에 튀어 다치는 사고가 166건(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점화된 폭죽을 입에 물고 다니다가 다친 경우도 18건(9.5%)에 달했다(2014년 기준). 불씨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전체가 손상되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뼈나 인대가 다치는 4도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폭죽으로 인한 화상 부위는 대개 얼굴이나 손가락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곳들이다.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빠르게 응급처치해야 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냉수로 15~20분 열기를 식힌 후, 소독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감싼다. 급히 열을 식히려고 얼음을 직접 상처에 댈 경우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화상 부위 혈액량이 감소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 동상과 같은 2차 손상 위험도 있다. 손에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화상전문병원에 내원해 진단받도록 한다.
한편, 해변에서 하는 폭죽놀이는 불법이다.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해수욕장 소재 지자체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이 허술한 탓인지 여전히 폭죽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해변이 북적인다는 점이다. 스스로 폭죽놀이를 자제하고, 이로 인한 위험 사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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