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법안 발의

최경식 2024. 5. 2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혜영(사진)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여성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사진)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인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엄격한 성별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여성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