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 사기대출 의혹…檢,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기대출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안산 주거지, 양 당선인 딸에게 대출을 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대출알선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잠원동 아파트(137.1㎡·약 41평)를 샀다. 그뒤 2021년 4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대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11억원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 결과 딸의 사업자 증빙 자료로 낸 제품거래명세서에 나온 5개 업체가 폐업했거나 명세서상 업종과 달랐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새마을금고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뒤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양 당선인은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기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버티다 “사죄드린다. 더는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와 사기대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시절 양 당선인이 잠원동 아파트를 매매가(31억2000만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에 대해선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A씨(50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양 당선인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양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선거구민 등에게 허위 여론조사 응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한 고발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허위 문서로 대출을 받은 의혹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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