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키려고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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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미 예고된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는 10번째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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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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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5.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 연합뉴스 |
[기사보강: 21일 오후 4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미 예고된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는 10번째다. 동시에 국회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장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 위반"
정 비서실장은 재의 요구의 이유를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등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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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1 |
ⓒ 연합뉴스 |
정 비서실장은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정 비서실장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안에 있는 대국민 보고 규정에 대해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 한하여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특검 법안에 언론 브리핑 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역시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각을 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해 '수사 우선' 명분 세우고 야당에 각세우기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결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또 공수처장까지 여야 합의로 임명하지 않았느냐. 한쪽으로는 공수처,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장을 임명했는데, 또 옥상옥으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이율배반적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압 부분은 수사 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강행"이라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경찰, 검찰의 수사가 미흡할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 하는 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이 113석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은 무산되고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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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법 상정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자마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정 비서실장이 헌법정신을 내세워 특검법안과 야당을 강력 성토한 것은 여당의 결속력을 높여, 법안 재의결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는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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