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최모란 2024. 5.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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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수 있다. " 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같은 이유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라”고 재판부에 네 번 요구했다.

2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청구 심문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이재명은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유죄 설시 이유를 자세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네 차례 반복했다. 그런 다음 “주심 판사님도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하셨는지 의문”이라며 “긴 구속 기간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안 좋으니 설령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도 “의사가 위와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한다. 눈꺼풀이 심하게 떨려 책을 읽기 어렵고, 공황성 장애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법률상 보석 심리는 형사소송법 95조 보석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제외 사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석방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기업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으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특가법상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에도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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