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 시 건보료 부담↓

신대현 2024. 5.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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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2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공제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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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적용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오는 11월2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공제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하다.

조준희 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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