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BC 재협상”에도…‘55층 2개동’ 밀어붙이는 현대차

임지혜 2024. 5.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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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적정성 논의 과정 필요”vs“추가 협상 대상 아니다”
강남 일대 개발사업 장기화 가능성
현대차그룹이 55층짜리 2개 동으로 짓는다는 서울 강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조감도. 현대차그룹

2020년 착공 이후 4년째 지지부진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공사가 지연될 위기다. 105층에 달하는 고층 계획을 55층 2개로 변경하는 안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서울시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다. 서울시는 기존 사전협상안에서 결과가 바뀌는 만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올해 초부터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새 조감도를 공개하며 서울시 요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쿠키뉴스를 통해 “시는 국제적인 회의, 오피스 등이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맞춰 현대차가 제안했다. 협상 과정을 거쳐 세팅된 계획인데 이제 와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계획과 달리 변경이 발생하면서 교통 등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변경) 적정성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이 사용하던 삼성동 부지를 매입, 사옥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서울시와 사전협상에 들어갔고, 일반 3종 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3단계나 상향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혜택을 받았다. 초고층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전제였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최고 높이인 105층(높이 569m)짜리 초고층 1개 동과 문화, 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냈고,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3종 주거지에서 일반상업지로 종상향 할 경우 해당 부지 가치의 40%를 공공기여로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랜드마크 등 조건으로 공공 기여율 32.4%, 1조7491억 원만 부담했다.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타워를 55층 2개동으로 나눠 짓는 것으로 올해 초 설계안을 변경했다. 삼성동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인 GBC를 새롭게 조상하겠다며 전날 발표한 계획안(조감도)에도 변경된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바뀐 계획에 맞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5층 랜드마크를 짓는 대신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것으로 협상을 마친데다 이미 착공한지 4년이 지나 설계 변경을 위해 사전협상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그룹 측에 전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가가 오른 현 시점에서 대기면적 가치를 계산해 기부채납을 재산정하는 등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전협상 당시인 2016년에 비해 지가도 두배 넘게 뛰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부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올해 1㎡당 756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는 적정하지 않으며 105층 랜드마크 건축을 전제로 현대차 측에 여러 혜택을 준 만큼 기부채납 규모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허용 범위 내 설계변경으로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조감도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 변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건물 높이, 새로운 디자인 건축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해 추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면서 일대 개발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본래 용적률 변경 없이 층수만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신고하는데, 이번 건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다만 층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1개 동을 2개 동으로 늘리는 만큼 건폐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비 개발 계획 자체가 변경될 수 있어서 개발 계획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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