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근거 마련

방관식 2024. 5.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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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옥 군의원은 21일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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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방관식 기자]

 
 전재옥 태안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재옥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재옥 군의원은 21일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의 학대로 분리 조치한 아동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부터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뜻한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립지원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진로·진학·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재옥 군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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