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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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21일 양구군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 유통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조사, 위반행위 적발 가맹점 조사 등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특별할인 정책 등으로 지역 내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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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구군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 유통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조사, 위반행위 적발 가맹점 조사 등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을 단속한다.
또한 신규 등록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특별할인 정책 등으로 지역 내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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