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00건, 건축물 마감재·색까지…제주도 건축계획심의 11년 만에 완화

문정임 2024. 5.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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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축 심의 절차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을 21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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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50m’
대상구역 조정
7월 1일부터


제주지역 건축 심의 절차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을 21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달 5일까지 열람 절차를 진행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심의대상 구역에 건축하려는 경우 기본설계 전 도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심의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건축물 높이와 형태 색 마감재 등 디자인 전반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구역은 도시지역 내 경관·미관지구와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역, 폭원 20m 주요 도로 주변지역 등이다.

변경안에는 기존 조례에 20m 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구역을 50m 이내 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첨단과기단지·삼화지구·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지구·하귀지구 등이,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강정지구·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된다.

건축계획 심의 구역 조정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심의 구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매주 한 차례 열리는 건축계획심의에 100건이 넘는 안건이 올라온다”며 “비교적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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