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양곡·농안법, 농업 망치는 ‘농망법’”

신준섭 2024. 5. 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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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법'이며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을 강화하고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일으킨다"며 "이는 농산물 과잉·과소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을 야기해 국민 전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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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하고 수급 불안정 야기… 전문가로서 법 개정 극렬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법’이며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저로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시장 왜곡을 강화하고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일으킨다”며 “이는 농산물 과잉·과소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을 야기해 국민 전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더더욱 극렬하게 법 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출신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법에 대해 “농가가 쌀만 생산할 수 있다”며 “결국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쌀 전업농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 통과되면 쌀 보관하는 창고 업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최근 쌀 보관·매입에만 연간 3조원이 들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농안법에 대해선 “가락시장 기준 548개 품목이 거래된다”며 “이 품목 중 어떤 품목만 차액 보전해준다고 하면 굉장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안법 실시로 연간 1조원 정도가 든다는 야당 의견도 비판했다. 송 장관은 “지난주 KREI와 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하며 ‘이럴 거면 그냥 1조원을 100만 농가에 나눠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재정 추계가 없는 데다 대안의 치밀함도 없는 얕은 포퓰리즘법”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으나 농가, 국민, 미래 농업 발전을 고려해 이게 최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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