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무렵 늘 없어’…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 징계

김승연 2024. 5.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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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20∼30분 이르게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 대해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 새 30일가량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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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20~30분 빨리 퇴근한 직원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에서 적발, 감봉 처분

상습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20∼30분 이르게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 대해 감봉 징계를 결정했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감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 새 30일가량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조기 퇴근으로 정규 근무시간보다 덜 일한 시간은 총 8시간36분으로 계산됐다.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고, 10분 미만 조기 퇴근한 날도 10차례 포함됐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A씨는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도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반차)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했다.

A씨의 상사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 직원이 퇴근 무렵 A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 감사실에 신고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현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 방식의 한계와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의 모호함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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