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女기숙사 불법촬영 20대, 알고 보니 男 간호사

황민주 2024. 5.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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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남자 간호사가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한 뒤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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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남자 간호사가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한 뒤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기숙사 복도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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