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조건부 최후통첩…"소명하면 한달 더 선처"

황수연 2024. 5.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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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3개월째인 20일 정부가 복귀 시한임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시한을 8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겼더라도 병가 등의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재차 밝혀 구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라며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탈 3개월…“용기 내 돌아오라”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대거 이탈해 이날이 3개월 되는 시점이다. 3개월간 구멍 난 수련 기간을 내년 3월 1일~5월 31일(3개월) 추가로 채울 수 있지만 규정상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지나면 추가 수련으로도 기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내년)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상태가 되어야만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라며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석 달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또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같은 동료, 선후배 간 관계 부분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다”라며 “본인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 용기 내 돌아오라”라고도 했다.

정부는 원칙적이지만 소명이 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려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간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해오다가 이런 예외를 지난 17일 처음 언급한 데 이어 재차 밝힌 것이다.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휴가나 휴직 등의 사유로 한 달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미수련 기간 중 한 달을 제할 수 있다. 소명이 받아들여 진다면 사실상 6월 20일까지 선처가 가능하단 얘기다. 다만 원칙적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에서 복귀 시한이 8월이란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 휴일 포함 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할 때 휴일을 임의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련 시한 연장? 집행 유예? “불법 상태 해소돼야”


추가 수련 시한 연장이나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을 검토할지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이탈을 “불법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 검토하느냐 하는 건 앞서나간 질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하는 정상참작도 ‘개전의 정’이 있고, 결과에 대해 이를 반복하지 않겠단 것(결심)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협, 1:1 대화 제안에 “언제든 좋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전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다”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라며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가자”고 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4일까지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194곳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병원과 시니어 의사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정부는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주당 근로시간 또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서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 진료를 줄이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이어간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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