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기차 걱정말아요”… 부산도시공사, 12개 단지 충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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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BMC, 사장 김용학)는 공사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BMC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12개 단지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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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BMC, 사장 김용학)는 공사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BMC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12개 단지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주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BMC는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2개 단지(동래, 다대3지구)에 7기의 충전기 시범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12개 단지에 확대 설치한다.
5월 중으로 설치사업자를 선정해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제품과 수량을 정한 뒤 주변 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설치한다. 설치 완료까지는 약 5개월 소요되며 11월부터 입주민들이 단지 내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전기자동차는 ESG경영 확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도입으로 입주민의 편의성 증진과 보급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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