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시는 경쟁입찰 철회하라"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2024. 5.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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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대전시와 상인들이 사용료 산정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대전시에 경쟁입찰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전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부채납 사용 기간 이후에도 일부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전전대가 의심되는 점포의 문제는 일정 기간을 두고 합의에 의한 정리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점포는 법에 의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전시가 전전대의 현실적인 해결 의지보다는 경쟁입찰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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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사용료 산출 방법과 감정평가 내역 공개 요구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는 20일 오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에 경쟁입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대전시와 상인들이 사용료 산정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대전시에 경쟁입찰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 주장은 건물에 대한 전체 시가표준액은 있는데 개별점포별 시가표준액이 없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없어 감정평가를 했다는 주장은 사후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는 평정가격을 구하는 감정평가이어야 옳고 직접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위법한 방법"이라며 "대전시는적법하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했다면 사용료 산출 방법과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일인데 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대전시로부터 상가의 관리를 위탁 받아 그동안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경비 청소비 기타 비용 중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비용까지 상인들의 부담으로 지난 30년간 감수하면서 참고 견뎌온 이유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연장 계약의 확신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최고가 입찰을 강행하는 이유는 최고가 입찰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해 대전시 세수도 늘리고 시설공단의 이익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전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부채납 사용 기간 이후에도 일부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전전대가 의심되는 점포의 문제는 일정 기간을 두고 합의에 의한 정리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점포는 법에 의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전시가 전전대의 현실적인 해결 의지보다는 경쟁입찰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공단으로 넘겨 최고가 경쟁입찰을 강행했을 때 상가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그동안의 가격경쟁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전시가 경쟁입찰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가 30년 사용기간이 오는 7월 5일 종료됨에 따라 5월 중 일반(경쟁) 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사용료 산정은 각 점포의 접근성, 편의시설, 업황 상황 등을 반영한 건물평가액+토지평가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중앙로지하도상가는 건물 시가표준액 1건 57억 원으로만 고시돼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 시가표준액이 없고, 점포별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601개의 개별점포 사용료 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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