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잡겠다더니…오토바이 앞번호판 대책 또 빠졌다

강갑생 2024. 5. 20. 14: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된다. 뉴스1

우회전 사고 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설치되고, 보행자 사고가 많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통로를 따로 분리한다. 또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모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여야의 대선공약이었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과 광역시·도 등은 20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2916명에서 지난해에는 2551명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와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각각 23%와 15%에 달하는 데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의 거의 2배에 육박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44.4%가 보행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여 다니는 겸용도로도 정비된다. 중앙일보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키로 했대. 현재 229대에서 올해 내에 4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 버스 등 대형차량 50대에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여 다니는 탓에 사고가 잦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보행자 통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고 안전표지도 설치한다. 반경 100m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구간이 대상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3건 이상이면 해당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도 지원한다.

바퀴 빠짐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늘리고, 오토바이 번호판도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를 키우는 방안(아래 번호판)도 추진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했을 때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가 대상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현재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발주한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이 이달 초 마무리됐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전면번호판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찬반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오토바이가 많아 전면번호판의 '명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 위를 불법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여전히 많다. 중앙일보


하지만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앞번호판을 달면 실제 단속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종전보다 법규 위반행위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에 이름표를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교통 전문가는 “앞번호판은 후면번호판 같은 금속이 아니라 스티커나 실리콘 재질을 활용하거나 곡선번호판 등 다양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며 “주로 배달이나 시내 주행에 쓰는, 일정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