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남편 안죽였다"…'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서 무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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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오빠(피해자 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제가 되어도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범행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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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악한 여자 아냐"
아버지에게도 부인…"무죄라 믿고있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TUDIO X+와 MBC가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씨는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오빠(피해자 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제가 되어도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범행을 부정했다. 이 씨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도 '아빠,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호소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같이 놀러 온 피해자 윤 씨를 물놀이 도중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윤 씨 몫의 보험금 8억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 물놀이를 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추정됐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로 판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 씨는 방송사에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며 제보하는 등 억울함을 표했으나 취재를 통해 두 사람이 윤 씨가 계곡에 빠졌을 때 구조하지 않았던 점, 메신저를 통해 복어 피 등을 윤 씨에게 섭취하게 한 정황 등이 드러나며 살인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지난달 20일 인천 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경제적으로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하고,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가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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