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김영원 2024. 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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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일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 꿈나래 통장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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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저축액 100% 추가 적립
꿈나래통장, 50~100% 추가 적립

서울시가 청년의 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일 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 꿈나래 통장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참여 접수가 가능하고, 기존 필요했던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됐다. 또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또 시는 출산으로 인한 중도 해지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기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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