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 코 수술 환자 사진 찍어 유포” 간호조무사 고소

성윤수 2024. 5.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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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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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또 다른 30대 여성은 고소장에서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 환자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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