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산국방산단' 토지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이익훈 2024. 5. 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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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간 연장되고 대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 도시첨단산단은 지정이 해제됐다.

반면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와 보상이 완료된 유성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0.07㎢ 등 2개 지구는 5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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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임대추택촉진지구⋅장대 도시첨단산단은 지정 해제
대전시 3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 대전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간 연장되고 대덕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 도시첨단산단은 지정이 해제됐다.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늘려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반면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와 보상이 완료된 유성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0.07㎢ 등 2개 지구는 5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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