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6월3일부터 접수

이영규 2024. 5. 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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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6월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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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포스터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6월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입이 확정됐다.

사업 대상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 들어가 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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