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울린 뒤 동영상 촬영해 SNS 게시한 보육교사…"우는 모습 귀여워서"

황기현 2024. 5. 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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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을 울린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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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근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 선고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촬영 혐의
배변 실수 한 원생에게 대변 묻은 속옷 들이밀고…우는 모습 동영상 촬영
재판부 "피해 아동들 달래진 않을망정 개인 SNS에 영상 올려…다수 돌봐야 했던 점 참작"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원생들을 울린 뒤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교사는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한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학부모들에게는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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