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2조원 1분기 회수율 17%…올해 심상찮다

한명오 2024. 5.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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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해주고 일정 기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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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빌라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이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8786건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었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830억원과 비교하면 76%인 8232억원이 늘어났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상승했다. 올해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사고액 4조3347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해주고 일정 기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보증사고 규모가 불어나자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HUG에 따르면 경매 절차는 시간이 걸려 대위변제 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로 회수율이 낮아진 것이다.

2019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을 대위변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 2022년 말에는 24%, 지난해 말에는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금액은 3조5544억원이었다. 이 중 50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연립·다세대(빌라) 시장에서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 보증금 사고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였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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