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 뉴진스 멤버 부모들, 엔터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김희윤 2024. 5.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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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으로 알려진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선임하고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탄원서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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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전속계약 전문 강진석 변호사 선임
탄원서 제출하며 '소송 대리인' 명기
하이브와 전속계약 다툼 가능성 추측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뉴진스. [사진제공 = 어도어]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으로 알려진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선임하고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 계약 분쟁, 출연료 분쟁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로 연습생 대상 전속계약 관련 강의 등도 자주 진행했다.

강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탄원서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뉴진스 부모들과 함께 하이브와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어도어 지분 80% 보유)가 민 대표 해임안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주총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바로 해임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 해임은 수순이 될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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