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흘만에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철회…"위해성 조사일뿐"

공병선 2024. 5.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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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차단이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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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차단이나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자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벌어졌다. 아울러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연 것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해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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