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고 제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 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 손흥민, 10-10 마지막 도전…토트넘 5위 사수 이끌까
- 與, 문재인 회고록 맹비판…"역시 김정은 수석대변인"
- 빨라진 '국민의힘 당권 시계'…'어대한' 한동훈에 맞설 후보들은?
- 尹, 'K-실크로드 시대' 열었다…중앙亞와 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 "소수정당에 지나치게 불합리"…조국혁신당 '국회 로텐더홀 바닥 회의' 종료
- 이상우 ‘비창’ [Z를 위한 X의 가요⑬]
- '0-2→2-2' FC서울, 울산 원정 가까스로 무승부...캡틴 린가드 풀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