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설장비 관리자 대상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장정욱 2024. 5.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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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한 시설장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 장비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 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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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한 시설장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

항만 시설장비 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기 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장비 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 장비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 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검사 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 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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