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악성민원 대응

안창한 2024. 5. 1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지난 9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이름을 공개했다.

경북에서는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등이 홈페이지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지난 9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고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한다.

시는 2022년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또 경찰서 등과 반기별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과 민원 공무원 맞춤형 특이(악성) 민원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상 노출 이후 무차별적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할 수 있다.

경북에서는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등이 홈페이지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