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악성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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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지난 9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이름을 공개했다.
경북에서는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등이 홈페이지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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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지난 9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직원의 담당업무 및 직책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고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한다.
시는 2022년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또 경찰서 등과 반기별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과 민원 공무원 맞춤형 특이(악성) 민원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상 노출 이후 무차별적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한 뒤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할 수 있다.
경북에서는 경산시, 성주군, 칠곡군 등이 홈페이지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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