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유치원생 울린 후 동영상 SNS 올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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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개인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3살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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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개인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2년 7월 울산지역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4살 원생 3명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3살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원생들의 우는 모습이 귀여워 이를 촬영했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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