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 사고액 2조원 육박…1분기 회수율 17% 그쳐

노경조 2024. 5.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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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90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반환하고, 2~3년에 걸쳐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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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90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사고 건수는 총 8786건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반환하고, 2~3년에 걸쳐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사고액이 커지면서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집주인 대신 내어준 돈을 말한다. 올해 1~4월 1조2655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5.8% 늘었다.

반면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액)은 2019년 58%에서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3조5544억원인데, 회수금은 5088억원뿐이란 의미다.

올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17.2%에 불과하다. HUG는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빌라 전셋값이 여전히 하락세인데 시세가 그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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