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판교'가 떨고 있다…거야,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

윤정민 2024. 5.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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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가 떨고 있다. 4·10 총선 결과,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모습. 민주당은 플랫폼 독과점 제한을 위한 규제 입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앙포토


무슨 일이야


이달 말 개원을 앞둔 제 22대 국회에선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를 받아 든 IT 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과 후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총선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강한 규제’를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약엔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플랫폼 입점업체나 하도급업체 같은 ‘을’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권·공동교섭권 등을 부여하고,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자율규제 체제를 정비해 플랫폼 시장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어떤 법안 있나


우선 업계 반발과 부처 간 갑론을박 속에 수년간 잠자고 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같은 강한 규제 법안을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보다 금지행위 유형이 더 많고 규제 수위도 세다. 실제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대표적인 ‘플랫폼 저격수’로 불렸던 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을) 당선인은 총선 후 인터뷰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법도 야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 손질하거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11일 총선 결과와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해서는 각 산업 특성, 부처 및 관련 업계 간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온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공약이 이행될 경우 플랫폼법은 물론이고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온 갑을관계 문제를 포함한 입법과 부처의 규제 정책이 탄력받아 예상보다 빨리 수립·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총선 전 민주당에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총선에서 서울 성북을 지역구에 당선됐다. 그는 출마 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플랫폼 저격수’로도 불렸다. 중앙포토

기업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무섭다’는 반응이 많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플랫폼 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강한 힘을 얻은 민주당이 그동안 빠른 속도로 덩치를 키운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 것은 자명한 일이라 플랫폼 기업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은 빠른 속도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덩치는 커졌지만 실상 뜯어보면 몇몇 빼곤 이제 막 수익을 내는 수준이다. 지금 상황에서 강한 규제가 가해지면 글로벌 업체에 다 먹히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가 더 늘어나는 게 공정한가”라며 “이미 규제 과잉이라 중복규제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규제 법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정치권 눈치를 덜 보는 해외 기업들이 법적·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11일 내놓은 총선 이후 정책 방향·입법환경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을 통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대형로펌의 경우 거대 프로젝트로 발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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