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앉아서 4억 번다…청약통장 필요 없는 '줍줍 아파트'
최근 무순위 청약에 25만여명이 몰린 세종시에서 또 물량이 나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평(전용면적 84㎡)에 중층(12층) 물량으로, 4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는 전날 전용 84㎡C 1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나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는 3억852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4대) 설치비를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A는 지난 2월 8억원에 손바뀜됐고 무순위 물량과 같은 타입인 전용 84㎡C는 현재 12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다만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빠듯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당첨될 경우 계약일인 오는 29일 분양가의 20%인 7704만원을 내고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 잔금 80%(3억816만원)를 내야 한다.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일은 오는 21일,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다. 서류접수는 오는 28일이며 계약은 이튿날인 29일 진행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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