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금지, 당장 시행 아냐”…유승민 “무식한 정책”

이준범 2024. 5. 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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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 금지 방안을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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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 금지 방안을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 산업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또 반입 차단 품목을 확정하려면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 이후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관계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현재도 KC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의도란 설명이다. 또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라며 “플랫폼과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인 16일 정부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다음 달부터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 받은 제품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발견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구입가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도 해외 직구 상품 첫 안전성 검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개 중 11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소비자부터 영세사업자 등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한 반발이 쏟아졌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 사업상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항의 등이 많았다.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 직구 통제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넣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18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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