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유인·닷새간 폭행해 사망…20대 여성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남자친구 등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1세)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남자친구 등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영리유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1세)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친구 C 씨(23), 가출청소년 D군(19)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인 B씨가 "갈 곳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뒤 자신들 집으로 데리고 왔다.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 등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폭행했다.
닷새 동안 A씨 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치명적인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