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는 '재초환' 통지서…재건축이 떨고 있다

신동호 기자 2024. 5.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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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앵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세금 통지서'가 강남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은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강남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1호 단지가 유력합니다.

재초환은 집을 팔지 않고 살아도 1인당 얻은 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단지의 경우 조합원 1명당 1억6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초환 부담금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통계로 산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순복 /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 : 말도 안되는 1억6천만원입니다. 우린 단독 한동인데 계산이 잘못되서 계산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가장 높을 때 계산으로 재건축 부담금 내고 집값 떨어지고 그 당시 우려했던 게 현실화 된겁니다. 비정상적이죠.]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대상 단지와 평균 부과액이 줄어들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셈입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 억원대의 통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이 7억원이 넘고 성동구의 아파트도 4억원대에 달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초환 통지서를 받으면 5개월 안에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고 종부세처럼 분납할 수 없어 부담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혼란에 빠진 재건축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죠. 부과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금액과 관련해선 차치해 두더라도, 물리지 않았던 단지들도 어느정도라도 물리게 된다면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가 빙하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 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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