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거래, 사고위험도 '껑충'…"개선 필요하다"

김동하 기자 2024. 5.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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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 단일가 매매 축소 사고 우려
최선집행의무 이번에도 가이드라인 없어
"한국 증시 메기 효과 가져올 수 있어야"

[한국경제TV 김동하 기자]
<앵커>

68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립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내 주식의 거래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늘어나는데 김 기자,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당장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의 정규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퇴근을 한 직장인 혹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투자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대체거래소(ATS)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만큼 경쟁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뭐 대체거래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상황인데 지난 9일 발표된 세부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기존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이었던 해당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분의 시간에도, 다수의 기관·해외투자자 주문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줄이게 되면 주문 자체를 체결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리스크와 더불어 종가 관여 등의 규정 준수를 점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실거래 시간 5분 증대에 따른 실익보다는 변동성 확대, 주문 오류 등 투자자의 직·간접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만약 단일가 매매 시간 변경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권업계 역시 받아들일 텐데요.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한국거래소가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이유는 ATS 실거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해외에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줄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주문 오류로 투자자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책임은 증권사만 지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투협 측에서도 "현재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KRX와 넥스트레이드 회원사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 화두가 된 문제는 '단일가 매매 시간 축소'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가장 시끄러웠던 건 '최선집행의무'였는데요. 일단 이 최선집행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최선집행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텐데요.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삼성전자 1주를 팔거나 사겠다고 주문을 내놓았을때 증권사는 '가격과 수량, 거래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호가를 제출해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서도 증권사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최선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가요? 세미나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정도 나온겁니까?

<기자>

지난 9일 진행된 세미나에서도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TS 시스템을 꾸리고는 있지만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장기간 나오지 않을 경우 아예 시간대마다 특정 거래소를 지정해서 거래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현재 코스콤을 비롯해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큰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를 위해 '스마트오더라우팅(SOR)'이란 자동화 주문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막대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기술이 필요한 만큼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잡음은 있지만 독점 체제 해결과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고 증권사와 소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체거래소는 어떤 움직임에 나서야 시스템 정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기존 거래소를 위협할 만한 획기적인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증권형 토큰, 가상자산 거래 등 거래소가 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현행법상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감시·청산 결제는 한국거래소가 맡고 있는데 해당 부문의 독립을 통해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거래소가 주문 유형 다양화라든지, 속도, 서비스 첨단화 등에 나서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우리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메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동하 기자 hd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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