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전형 못박는 대학들…의대생들은 "안 돌아간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놨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다음주 부터 내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부산대, 제주대도 학칙 개정안 재심의…사립대도 “거의 다 완료”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대는 오는 21일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내년도에 91명까지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8일 강원대는 평의원회를 열어 정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 이후로 안건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7일 이미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는 오는 21일 다시 교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이 부결된 바로 다음 날 차정인 전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최재원 신임 총장이 이날(17일) 임명됐는데, 오는 28일 예정된 교무회의를 일주일 앞당겼다”며 “총장이 새로 임명되기도 했고, 법원 판단도 나왔으니 이번 재심의 때는 교무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8일 교수평의원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는 조만간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16일) 교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경북대도 23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던 경상국립대·전북대·충북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이달 중으로 학내 의결기구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학칙 개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칙 개정이 완료된 15개 의대 중 14곳이 사립대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법원 판단도 나온 만큼, 대다수의 사립대는 마무리 작업만 거치면 학칙 개정 작업이 다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날 32개 의대 중 17곳은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대부분 다음주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교협, 다음주부터 대입전형 심사…이달말 모집요강 확정
대교협은 다음 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말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대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2000명이 늘어난다. 원래대로라면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고 대교협에 대입전형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교육부가 ‘선 계획 제출, 후 학칙 개정’을 허용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대학들이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모집요강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이 시작된다.
의대생 “학업 중단 이어 나갈 것”
증원을 위한 절차는 법원 결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와 부산대, 제주대, 성균관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5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 중에서도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더 커진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7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시에서 실기 시험을 필기 다음 순서로 바꿔 나중에 학교에 복귀해 실습 수업을 들은 다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법원 결정도 나오고, 학생들도 이제 그만 지쳐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하다”며 “장기화된 수업 거부 이후의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 실제로 집단유급이 됐을 때 1학년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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