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증여세 소송, 2심서 일부 승소…法 "140억원 중 23억원 취소"

손선희 2024. 5.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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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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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세금 전액을 내야 했는데, 2심에서 일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일가가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 일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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