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루 8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실시

김두용 2024. 5.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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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돌봄 필요한 이용자 대상, 하루 8시간 월 72시간 가능


보건복지부가 질병이나 부상, 주된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올해부터 '긴급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실시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가사·간병 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한달가량이 걸려 신속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충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요양 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이며,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30일 안에 종료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2만4000원, 3시간에 5만4000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한다.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14개 시도와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고, 올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남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대부분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과 복지부 대표번호(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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