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 아냐”…장애인 유인 뒤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

김민경 2024. 5.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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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1)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2년여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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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파이프·옷걸이로 20여차례 폭행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가해자들은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1)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갈 곳이 없다”는 B씨의 글을 보고 접촉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도와주겠다”고 속여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에 데려왔다.

이후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팔아 돈을 벌려다가 B씨가 거부하자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스테인리스로 된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로 B씨를 20여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2021년의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인 A씨의 남자친구 C씨(23)와 가출 청소년 D군(19)은 B씨의 입과 팔, 다리 등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다고 한다. 특히 C씨는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 가래침을 섞어 ‘벌주’라며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이에 B씨가 구토하자 D군은 B씨에게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1시간 넘게 방치했다.

이들에게 닷새 동안 폭행 당하던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져 급성 신장 손상 등으로 숨졌다. 함께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2년여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폭행 과정에서 C씨와 D군을 말리고 폭행에 쓰인 파이프를 숨기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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