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인상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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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눈속임)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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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눈속임)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인상에 동의한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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