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가처분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당했을 것"

김인희 2024. 5.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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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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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 있어…정부에 불리한 판결 내기 어려웠을 것"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냐…의대 교수들 다수가 나와 같은 생각"
"전공의들, 이제 돌아갈 생각 전혀 없다고 말해…필수의료 공백 더 심해질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회장은 17일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회근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구 판사가 법원장이 못 되면) 유일하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라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재판부가 흡족해 할 근거를 내놓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자기 말을 뒤집고 오히려 공공복리를 망치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제 더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구 판사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회유 경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그는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날이 어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로 나갈 지언정 절대로 필수의료과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며 "유급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2000명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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