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발암물질 제품 퇴출 한다더니…한달 넘게 배짱 판매

이나영 2024. 5.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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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유해, 발암물질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관련 제품을 팔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알리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면 즉시 해당 제품을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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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내구성 결과 발표
치발기 등 판매 지속…정부, 직구 규제 대책 발표 실효성 '글쎄'
알리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있던 치발기 제품(두번째줄 오른쪽)이 5월16일 기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알리 앱 캡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유해, 발암물질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관련 제품을 팔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알리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면 즉시 해당 제품을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어린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체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대상 검사가 진행된다.

서울시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보다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이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발표해 유해,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16일 알리 앱에서 관련 제품들을 검색해본 결과 치발기, 어린이용 시계, 자동차 장난감(풀백카), 필통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치발기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4월8일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알리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즉시 삭제 조치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기도 했다.

알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 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한다.

또한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알리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더욱 도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직구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그간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서 직구 방식을 통해 판매했던 제품들은 대다수 KC인증과 같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국내로 수입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부터 KC인증 등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금지된다. 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유모차·보행기·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전선 및 케이블·보온기·조명기구·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이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구 규제 대책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 판매자의 KC인증을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데다 국내 통관 과정에서 인증이 없는 제품을 걸러내기 쉽지 않아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약 4133만건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수백만원까지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선뜻 나서려는 해외 판매자들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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