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내면 수련 예외 인정할 수도”

임성빈 2024. 5.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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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내라”고 촉구하며 공백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공의의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이듬해 전문의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

17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전 실장은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기간에도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결재를 받는데,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고 그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해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경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내후년인 2026년 초에나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단 같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전 실장이 언급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가리킨다.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돼 있는데, 이 기간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은 일부 전공의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 전 실장은 “그 3개월 중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그는 “그런데 이 3개월이 다가 아니다”라며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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